개인정보 보호법위반 알리익스프레스 과징금 부과
우리 보호법상 요구되는 조치 반영토록 시정명령
2024.07.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간 개인정보위는 “해외직구 서비스가 급증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
알리 익스프레스는 입점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중개수수료로 받는 형태로,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이전)하는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가 18만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보호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정보주체가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를 받고, 판매자와의 계약내용 등에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렇게 국외로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적용받기 어렵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한 보호법 규정 위반 등으로 과징금 19억7,800만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국외 판매자 등)에 의한 오남용을 예방하도록 우리 보호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계약 등에 반영할 것과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용자가 권리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명령하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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