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화이트리스트로 원상회복하기 위한 절차 착수
‘가 지역’으로 원복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행정예고
2023.03.2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일본의 3개 품목(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오는 4월 1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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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재 ‘가의1’과 ‘가의2’로 되어있는 구분을 ‘가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이며, 이는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하기 위함이다. 향후 산업부는 일본의 국가분류, 즉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무역안보정책과(044-203-483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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