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1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무부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번영 위한 법제 개선에 최선” 2022.11.25 법무부 앞으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 2022.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