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1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연령, 2024년부터 20→18세 낮아진다 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한국사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2022.11.08 인사혁신처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또 2025년부터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공무원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먼저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현재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바뀐다.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 2022. 1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