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탈루 예외 없이 추징
국세청, 납세자 22만 명에 안내…세액 1000만 원 초과시 분납 가능
2026.05.04 국세청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2026년 6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지난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납세자는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1. 신고 대상 및 기간
신고 및 납부 기한: 2026년 6월 1일(월)까지
신고 대상: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서면 제출
2. 납부 및 분납 안내
납부 방법: 가상계좌, 신용카드, 간편결제, 금융기관 납부
분납 기준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8월 3일까지 분납 가능)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초과 금액 분납
2,000만 원 초과: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
3. 신고 편의 기능 및 자료 제출
미리채움 서비스 개선: 세율이 특정되는 경우 자동 채움되며, 특정되지 않아도 대화형 질문을 통해 쉽게 세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도움 자료: 확정신고 동영상, 전자신고 가이드, 작성/오류 사례 모음 등을 제공합니다.
증빙 서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손택스에 업로드하거나 가상 팩스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미신고 시 불이익 (가산세)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의 0.022% (1일당)
5. 확정신고 관련 주요 Q&A 요약
Q. 예정신고 때 누락한 필요경비가 있다면?
확정신고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추가로 공제 반영할 수 있습니다.

Q. 홈택스 조회 파생상품 내역이 틀린 경우?
증권사로부터 통보된 자료이므로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수정해야 합니다.
Q. 이미 제출한 신고를 수정하려면?
신고 기간 내에 여러 번 제출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문의: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044-204-3412), 자본거래관리과(044-204-3482),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담당관(044-204-2817), 정보화관리관실 홈택스1담당관(044-204-2532),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044-200-264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요즘탐구 these day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7세에 죽임당한 조선 왕 단종 (0) | 2026.03.13 |
|---|---|
| 경칩 (24절기 중 세번째 절기) (0) | 2026.03.05 |
| 입춘 (24절기 중 새해 첫 절기) (1) | 2026.01.21 |
| 상생페이백 1170만 명이 혜택…4개월 간 1조 3060억 원 환급 (1) | 2026.01.20 |
| 24절기 중 마지막절기 '대한' (0) | 2026.01.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