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안전
2023.08.04 정책브리핑 윤세리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기·종점 노면 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가 신규 도입된다. 현재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 중이며, 이외에도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보도를 확대 설치하는 등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도 늘어난다. 지난 달 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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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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