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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by chief editor 2023. 4. 24.


1월 2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3개월간 계도 홍보 종료


2023.04.21 경찰청



경찰청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해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1월 22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1. 차량 적색신호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
2.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해 올해 1월 22일 시행했다. 지난해 시행한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먼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한다. 

출처 unsplash

만약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한 규정을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개정함에 따라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 동안 홍보 기간을 운영했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교통경찰관이 위반차량을 현장에서 적발·계도하며 우회전 방법을 설명하는 현장 계도 활동을 강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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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최종정리 @

통상 우회전 하기전에는 두개의 횡단보도가 보입니다.

1. 우회전 직전 전방신호가 적색일경우 우회전 하기전 첫번째 횡단보도 정지선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주의하세요!)

2. 그리고 보행자가 없을시 서행해서 우회전 하도록 합니다. 전방신호 녹색일경우는 서행하여 통과합니다.

3. 우회전 하기전 첫번째 횡단보도를 지나 두번째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합니다. 이때도 주의할점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자가 없어야 서행이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종결요약 합니다. @

1. 우회전 직전 전방신호 빨간불일때 무조건 정지선에 정지 후 횡단보도 건너는사람 완전히 없을때 서행

2. 우회전 직전 전방신호 녹색불일때 서행하여 우회전

3. 횡단보도에 건너고있거나 건너려는자가 있을땐 무조건 일시정지, 횡단보도내 사람 완전히 없을때 서행

4. 우회전신호등이 있는곳의 경우는 적색신호=정지 / 녹색화살표=서행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을 시행한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최소한 횡단보도에서 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경찰청 교통국 교통안전과(02-3150-215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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