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들 공항만서 자진신고 후 출국 가능토록
2023.02.09 법무부
정부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국민에 대해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피해 국가 국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피해 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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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고 없이 당일 공항만에서 자진신고 후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표한다”고 전했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02-2110-407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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