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2.11.25 해양수산부
앞으로 돌고래 등 수족관 동물에 흥행을 목적으로 올라타고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수족관 해양동물의 사육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국회와 함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라 수족관의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직접적인 학대행위는 물론, 오락이나 흥행을 목적으로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수족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임의로 이동해 전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일반인의 관람을 허용할 경우 질병이 발생하거나 폐사될 가능성이 높은 해양동물은 보유하거나 전시할 수 없게 된다. 해수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고래류를 수족관에서 보유·전시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족관에서 새롭게 고래를 보유해 전시할 수 없게 된다.
새로 수족관을 개장하거나 다른 수족관을 인수하려는 경우 해양동물에게 필요한 적정한 시설과 사육환경을 갖추어 해수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전문 검사관을 통해 시설과 사육환경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족관 해양동물에 대한 복지가 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세부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044-200-531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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