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보다 48.2% ↑…과태료·고발·영업정지·시정명령 등 조치
2022.11.22 행정안전부
정부가 전국 초등학교 주변을 점검해 143만여 건의 안전취약 요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등 75억 원 부과와 고발·영업정지·시정명령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2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6163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이번 개학기 점검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720개 기관 3만 5808명이 참여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와 초등학교 대면수업 실시 등에 따른 대대적인 점검으로, 1학기 점검 대비 위험·위법사항 적발건수는 48.2%(46만 618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을 통해143만 2710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 위법사항은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중대한 사안인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4만 7614건 적발해 과태료·범칙금 47억 원을 부과했다. 특히 공사장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초등학교 주변 공사장 272곳을 점검해 안전 울타리(펜스) 미설치 및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91건을 적발하고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또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만 6319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1426건을 적발해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고발·형사입건·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식재료 납품업체, 학교 매점,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3만 3678곳을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5건을 적발한 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는 어린이 무인 점포에 대한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물을 배포하고 어린이 고카페인 섭취 감소를 위한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부착하는 등 적극적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소비자단체는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 1042개를 조사해 37개 매장에서 불법의심 제품 102개를 적발하고 현장 시정조치와 함께 불이행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했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가 점검에 참여한 가운데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138만 3563건을 점검하고 과태료 27억 원과 이행강제금 91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녹색어머니회와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민간단체와 함께 공동 캠페인를 추진해 전광판·누리집 등을 활용한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했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 및 관계자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044-205-422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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