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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RA 하위규정 의견서 美 정부에 제출

by chief editor 2022. 11. 5.

 

 

국제 통상규범 위반 소지 강조…차별 요소 해결 촉구


2022.11.04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출처 unsplash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4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 중으로, 지난달 초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 통상 전문가·법조계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의견서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2일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unsplash



이와 관련,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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